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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나 주택가 골목길을 걷다 보면 한동안 움직이지 않은 듯한 차량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퀴에 이끼가 끼어 있거나 먼지가 잔뜩 쌓인 차량, 번호판이 없는 차 등은 대부분 ‘무단 방치 차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차량들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주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사고 위험도 높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재 대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량 무단 방치 시 과태료, 견인 기준, 신고 방법, 관련 법규 등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무단 방치 차량이란? 법적 정의와 적용 기준
‘무단 방치 차량’이란 도로 또는 공공장소에 장기간 주차되어 있는 차량으로, 차량 소유자가 관리 및 이동 의지가 없어 보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지자체는 해당 차량을 방치된 자동차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에 15일 이상 연속 주차된 차량
- 자동차 번호판이 없거나 훼손된 차량
- 사고로 파손되어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장기간 방치된 경우
- 차량에 ‘차량 방치 금지’ 스티커가 부착된 이후에도 조치가 없는 경우
단순한 불법 주정차와 달리, 무단 방치는 소유자의 관리 책임 회피로 간주되며 처벌 수위가 훨씬 높을 수 있습니다.
💸 차량 무단 방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
무단 방치 차량으로 확인되면 해당 차량의 소유주에게 최대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과태료 금액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1차 경고장 부착: 차량에 방치 경고 스티커 부착
- 7일 간 조치 유예기간 부여
- 조치 불이행 시 강제 견인 및 과태료 부과
예를 들어 서울시 기준, 방치 차량 확인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견인 및 보관 비용은 별도로 청구됩니다.
특히 견인 후 보관료가 하루에 1만 원 이상 부과되므로 장기 방치는 매우 큰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무단 방치 차량 견인 기준 및 견인 절차
무단 방치 차량은 통상적으로 구청, 시청, 동사무소 등 지자체 소속 담당 부서에서 견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견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동차가 도로 위에 15일 이상 정차 또는 주차된 경우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방치된 경우
- 소방시설,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 안전 위협 장소에 장기 주차된 차량
- 민원이 접수된 차량 중 실사 결과 방치로 확인된 경우
견인은 일반적으로 지자체 지정 견인업체를 통해 이뤄지며, 견인 후 일정 기간 내 차량을 찾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매각 또는 폐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한 견인료 및 보관료는 차량 소유주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 차량 무단 방치 신고 방법과 절차
무단 방치 차량이 발견되면 시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신고 절차입니다.
- 생활불편신고 앱 또는 국민신문고 접속
- 차량 위치, 사진, 번호판 등 정보 입력
- 담당 지자체 접수 및 현장 확인
- 사전 통지 후 강제 견인 또는 과태료 부과
특히 생활불편신고 앱은 GPS와 사진 기능을 함께 활용하여 간단하고 빠르게 신고 접수가 가능하며,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어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동주택이나 상가 내 주차장에서 오랫동안 방치된 차량이라면, 관리사무소 또는 경찰서에 문의해 적법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무단 방치와 불법주정차는 어떻게 다를까?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무단 방치 차량과 일반 불법주정차 차량의 차이점입니다.
다음은 그 구분 기준입니다.
- 불법주정차: 정해진 시간 이상 정차된 차량 (즉시 단속 또는 과태료 4~5만 원)
- 무단 방치 차량: 오랜 기간 관리 없이 도로 또는 공공장소에 방치된 차량 (과태료 100만원 이상 + 견인 및 보관료)
불법주정차는 대부분 단속 카메라나 단속 공무원에 의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반면, 무단 방치 차량은 정밀 조사 및 행정 절차를 거쳐 과태료 및 견인 조치가 이뤄집니다.
따라서 단순 불법주차와는 구분해야 하며, 실제로는 피해가 훨씬 더 크고 처리도 복잡합니다.
✅ 무단 방치 차량은 공동체 모두의 불편입니다
차량 무단 방치는 단순한 주차문제가 아닌 도시 공간 질서를 해치는 행위입니다.
과태료 부담은 물론이고, 견인 및 보관비용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어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입니다.
내가 아닌 이웃이나 상가 이용자, 행인들의 불편함으로 이어지는 만큼,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주차 및 이동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방치 차량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방치 상태를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함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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