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장애인 주차구역, ‘양보’가 아니라 ‘법’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A씨는 마트 장보기보다 “주차 칸이 비어 있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파란색 라인이 그려진 장애인 주차구역은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 문을 활짝 열고 휠체어나 보행보조기를 꺼낼 수 있도록 넉넉하게 확보된 ‘생존 동선’**입니다.누군가 “잠깐이면 괜찮겠지”라며 자리를 차지하면, 그잠깐이 누군가에겐 비 오는 밤 야외에서 30분을 버텨야 하는 고통으로 돌아옵니다.그래서 국가는 _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_과 시행령으로▲불법주차 ▲주차방해 ▲표지 부당사용 행위마다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고,2024년부터는 AI 카메라·무인단속 장비를 지자체 전역에 확대해 실시간 적발률을 높였습니다. 이제 “몰랐다”“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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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