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비교
 
오늘의핫딜
 
임박할인
 
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유턴 금지구역 위반 과태료 및 면허정지 기준 총정리

운전을 하다 보면 목적지를 지나쳤거나 경로를 잘못 들어 유턴이 필요한 상황이 생깁니다.하지만 모든 도로에서 유턴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유턴 금지구역에서 위반 시 과태료와 벌점, 심할 경우 면허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턴 금지구역의 의미, 과태료 기준, 면허정지 조건, 사례별 위반 예시, 주의해야 할 교통법규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 유턴 금지구역이란? 반드시 알아야 할 교통표지 도로교통법상 유턴은 특정 조건 하에서만 허용되며, 이를 위반하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유턴 금지구역이란 도로교통표지판 또는 노면표시에 따라 유턴이 금지된 장소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중앙선이 실선으로 된 구간, 신호등에서 유턴 금지표시가 있는 교차로, 보행자 통행이 잦은 횡단보도 인접 구간 ..

할인 만큼 필수 정보 2025. 8. 13. 09:11
중앙선 침범 과태료 및 형사처벌 기준

운전을 하다 보면 실수로 또는 고의로 중앙선을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하지만 중앙선 침범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특히 사고로 이어질 경우 민형사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운전자라면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이 글에서는 중앙선 침범 과태료, 벌점, 면허 정지 기준, 형사처벌 요건, 그리고 실수와 고의 구분에 따른 차이점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중앙선 침범이란? ⚠️ 중앙선 침범이란 도로 중앙에 설치된 황색 실선 또는 복선을 넘어서 반대편 차로로 진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부 운전자는 앞차 추월이나 유턴, 주차를 위해 잠깐 넘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도로교통법 제13조에 따라 이는 명백한 위반 ..

할인 만큼 필수 정보 2025. 8. 12. 09:05
횡단보도 앞 정지선 위반 과태료 얼마? 벌점은?

도로 위에서는 언제나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그중에서도 운전자들이 자주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정지선 위반'입니다. 특히 횡단보도 앞 정지선은 보행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구간으로,이를 위반할 경우 단순히 벌금 이상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 위반 시 과태료, 벌점, 그리고 실제 적용 사례까지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이란? 횡단보도 앞에 설치된 정지선은 차량이 신호를 지키며 멈춰야 할 위치를 명확히 나타내는 표시입니다.이 정지선을 넘어서 정차하거나 대기할 경우, 이는 도로교통법상 위반 행위로 간주됩니다. 특히 보행자가 통행 중이거나 횡단을 위해 대기 중인 상황에서 정지선을 침범하게 되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할인 만큼 필수 정보 2025. 8. 11. 09:35
규칙적인 생활 60일차

밤이 깊어질수록 별은 선명해져너의 시간은 틀리지 않았어다시 피어날 거야, 틈 사이로도햇살은 스며들어 널 안아줄게이 길 끝에서 웃고 있는너를 꼭 만날 수 있을 거야

카테고리 없음 2025. 8. 10. 09:01
규칙적인 생활 59일차

넘어진 자리에서 꽃이 피듯이아픔도 너를 더 빛나게 만들 거야다시 피어날 거야, 눈물 끝에도지워지지 않을 너의 이야기조금 늦어도 멈추지 마너답게 천천히 나아가면 돼

카테고리 없음 2025. 8. 9. 09:12
규칙적인 생활 58일차

흔한 위로조차 힘이 안 되던 날너의 미소 하나가 나를 살렸어아무도 몰라도 괜찮아 이 길 끝엔내일을 향해 걷는 너의 발자국

카테고리 없음 2025. 8. 8. 09:00
이전 1 2 3 4 5 6 ··· 33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이메일: help@abaeksite.com | 운영자 : 아로스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

※ 해당 웹사이트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 상품 판매 및 중개의 목적이 아닌 정보만 전달합니다. 또한, 어떠한 지적재산권 또한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조회, 신청 및 다운로드와 같은 편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관련 처리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